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차량 손괴죄의 증명 책임 및 유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9. 12. 08:38경 경산 C에 있는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D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E의 F 쏘렌토 자동차의 우측 뒷펜더 부분 등을 불상의 방법으로 긁어 수리비 약 1,098,227원이 들도록 손괴한 혐의로 기소됨.
  •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전화로 차량 이동을 요청받고 현장에 가보니 차량이 손괴되어 있었으며,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여 피고인이 차량 근처를 지나갈 때 긁는 소리가 난 것을 확인하고 신고함.
  • 원심은 E의 진술, 블랙박스 ...

1

사건
2016노3040 재물손괴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강균일(검사직무대리, 기소), 김희영(공판)
판결선고
2017. 1. 1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라이터 등을 이용하여 피해 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12. 08:38경 경산 C에 있는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D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의 F 쏘렌토 자동차의 우측 뒷펜더 부분 등을 불상의 방법으로 긁어 수리비 약 1,098,22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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