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공동주택 3층 주거지에 들어가지 않았고 다만 2층에 거주하는 사람이 대문을 열어주어 공동주택 출입문 안으로 들어간 것에 불과하므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고, 출입문 전자키 덮개를 세게 올려 덮개가 빠지기는 하였으나 이는 다시 끼우면 되는 것이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