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과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전에 동거했던 피해자의 누나 C을 만나기 위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공동주택 대문의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움.
  • 다른 입주민이 문을 열어주자 피고인은 대문을 통해 마당(위요지)에 들어감.
  •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의 출입문 잠금장치 덮개를 손으로 세게 밀어 덮개가 빠지게 함.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C을 만나러 온 것을 피해자나 C이 알았다면 문을 열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함.

핵심...

5

사건
2016노2963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병표(검사직무대리, 기소), 정대희(공판)
판결선고
2016. 11. 30.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공동주택 3층 주거지에 들어가지 않았고 다만 2층에 거주하는 사람이 대문을 열어주어 공동주택 출입문 안으로 들어간 것에 불과하므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고, 출입문 전자키 덮개를 세게 올려 덮개가 빠지기는 하였으나 이는 다시 끼우면 되는 것이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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