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4 내지 7호, 제10 내지 1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한 점, 피고인은 오랜 기간 무면허 의료행위 및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였고 이로 인해 상당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행한 의료행위는 침을 놓거나 쑥뜸을 뜨는 것으로 위험성이 큰 의료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제조·가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