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의료행위 및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영위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며,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압수된 증거물 몰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함.
  • 피고인은 오랜 기간 무면허 의료행위 및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며 상당한 수익을 얻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

2

사건
2016노284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성현(기소), 김미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9. 2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4 내지 7호, 제10 내지 1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한 점, 피고인은 오랜 기간 무면허 의료행위 및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였고 이로 인해 상당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행한 의료행위는 침을 놓거나 쑥뜸을 뜨는 것으로 위험성이 큰 의료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제조·가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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