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역자 퇴직적립금 담보 제공 행위의 업무상횡령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단 및 양형(벌금 300만 원)이 적정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2. 22. 교회 교역자퇴직적립금 21,855,792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1,4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음.
  • 검사는 이를 업무상횡령으로 기소하였으나, 원심은 무죄를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이 무겁다고 항소하였고, 검사는 사실오인(무죄 부분) 및 양형 부당(형이 가볍다)으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1

사건
2016노277 업무상횡령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윤신명(기소), 김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0. 27.

주 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2. 22.[1]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이 2012. 2. 22. 업무상 보관하던 교약자퇴직적립금 중 1,4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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