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공소사실 변경 후 무죄 선고 사건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판결의 요지를 공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0. 25.경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C 이-마이티 화물자동차 구입대금 3,500만 원을 36개월 할부로 대출해 주면 매달 변제하고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거짓말함.
  •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대출받은 차량을 D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으며, 저당권 실행을 위한 차량 보관, 관리, 소재 파악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검사는 당심에 ...

2

사건
2016노2749 권리행사방해(변경된 죄명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설수현(기소), 김영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1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스스로 차량을 보관, 관리하거나 소재를 파악하여 종국적으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금을 확보해줄 의사나 능력 없이 대출을 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에는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는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공소사실에 의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죄명을 '권리행사방해'에서 '사기'로, 적용법조를'형법 제323조'에서'형법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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