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K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거나 이를 A에게 하도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근로기준법상의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A은 건설면허 없이 경북 영덕군 G 소재 H펜션 신축공사에서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을 사용하여 건설업(철근콘크리트업)을 행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I소 재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