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직상 수급인의 하수급인 근로자 임금 지급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인이 하수급인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에 대한 직상 수급인으로서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K 주식회사로부터 H펜션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도급받음.
  • 피고인은 건설업 면허가 없는 A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함.
  • A이 고용한 근로자 62명에 대한 임금 합계 80,815,000원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음.
  • 피고인은 K로부터 공사를 도급받거나 A에게 하도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

1

사건
2016노260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B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방지형(기소), 김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7. 1. 19.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K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거나 이를 A에게 하도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근로기준법상의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A은 건설면허 없이 경북 영덕군 G 소재 H펜션 신축공사에서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을 사용하여 건설업(철근콘크리트업)을 행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I소 재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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