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어서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농업회사법인(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4. 3. 17.경 경북 청송군 D에 있는 C 농장 사무실에서, 채권자 E이 피고인의 공사를 해주었으나 피고인이 포크레인 작업대금 25,650,000원에 대한 금액을 상환치 아니하여 그로부터 멀지 않아 C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