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 및 채권자 해할 우려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농업회사법인의 대표이사임.
  • 피고인은 채권자 E에 대한 포크레인 작업대금 25,650,000원 채무를 상환치 않아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었음.
  •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C 소유의 임야 25,477m2(이 사건 부동산)를 주식회사 G 농업회사법인으로 허위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이로 인해 채권자 E을 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 및 채권자 해할 우려

  • 쟁점:...

1

사건
2016노2506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승철(기소), 김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2. 8.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어서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농업회사법인(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4. 3. 17.경 경북 청송군 D에 있는 C 농장 사무실에서, 채권자 E이 피고인의 공사를 해주었으나 피고인이 포크레인 작업대금 25,650,000원에 대한 금액을 상환치 아니하여 그로부터 멀지 않아 C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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