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투약 및 매매 관련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검사의 피고인 B, E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 A,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심판결의 법령 적용 및 범죄일람표 일부를 직권으로 경정함.

사실관계

  • 피고인 B, E는 마약류 투약 및 매매 혐의로, 피고인 A, C는 마약류 투약 혐의로 기소됨.
  • 원심에서 피고인 B는 징역 8월, 피고인 E는 징역 1년, 피고인 A, C는 각 징역 8월을 선고받음.
  • 검사는 피고인 B, E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하고, 피고인 A, C는 자신들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피고인...

4

사건
2016노23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A
2.B
3.C
4. E
항소인
검사(피고인 B, E에 대하여) 및 피고인 A, C
검사
류경환(기소), 백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6.8.26.

주 문

검사의 피고인 B, E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 A,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 B, E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B : 8월, 피고인 E: 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C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들: 각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피고인이 불법 체류하면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투약한 사안으로 그 범행횟수, 취급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양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사범의 경우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모발(겨드랑이털)감정결과가 '양성'반응으로 나온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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