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 B, E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B : 8월, 피고인 E: 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C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들: 각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피고인이 불법 체류하면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투약한 사안으로 그 범행횟수, 취급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양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사범의 경우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모발(겨드랑이털)감정결과가 '양성'반응으로 나온 것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