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약정 전에 I 주식회사의 가압류 사실을 알았거나, 다른 채권자들이 가압류를 할 것임을 예상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이 사건 약정에 무효조항을 포함하였고, J 명의의 아파트 2채를 대물변제로 처분할 권한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 D은 2014. 3. 12.경 (주)C에 대한 2억 4,840만 원 상당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주)C이 케이비부동산신탁(주)에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