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편취 고의 인정 여부: 가압류 사실 인지 및 처분 권한 유무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임.
  • 피해자 D은 2014. 3. 12. (주)C에 대한 2억 4,840만 원 상당의 채권을 확보하고자 (주)C이 신탁한 F아파트 10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해 가압류함.
  • 피고인은 2014. 6. 2. 피해자에게 "가압류를 해제하면 F아파트 디동 106호, 107호 소유권을 이전하고 현금 3,5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단, 가압류 해제 통지 전 타인 가압류 시 약정은 무효로 하고 재가압류에 ...

4

사건
2016노233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정은(기소), 오창명(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4.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약정 전에 I 주식회사의 가압류 사실을 알았거나, 다른 채권자들이 가압류를 할 것임을 예상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이 사건 약정에 무효조항을 포함하였고, J 명의의 아파트 2채를 대물변제로 처분할 권한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 D은 2014. 3. 12.경 (주)C에 대한 2억 4,840만 원 상당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주)C이 케이비부동산신탁(주)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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