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5. 8. 11. D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한 D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2 2015. 8. 11. D과 피고인의 통화내역이 위 증언내용을 뒷받침하는 점, 3 Do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