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사문서위조죄에 대한 실체적 경합범 판단 및 양형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2. 17.경 피해자 G에게 학교부지 보상 관련 거짓말로 3억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3. 3. 12.경 피해자 G에게 덤프트럭 구입 및 공사 수주 관련 거짓말로 1억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펜션 신축 공사를 진행하던 중, G의 허락 없이 펜션 면적을 축소하기 위해 주식회사 J 명의의 설계계약서를 위조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함.
  •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

1

사건
2016노2274 사기, 사문서위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경완(기소), 김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2. 22.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각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G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고, 설계 계약서 위조의 점과 관련하여 G으로부터 펜션 신축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고, 당시 상황에 비추어 설계 계약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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