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
원심판결 범죄사실 1.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PC방 투자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한 것이고, 원심판결 범죄사실 1.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다방 투자금 명목으로 650만 원을 지급한 것이다. 또한, 원심판결 범죄사실 1.다.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원심판결 범죄사실 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50만 원을 피해자와 함께 여행을 가기 위한 경비로 사용하였을 뿐 청탁 명목으로 이를 지급받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