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심의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유죄 판단과 횡령 무죄 판단을 유지함.
  • 원심의 형(징역 10월, 50만 원 추징)이 적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 4.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7. 3.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2010. 5. 12. 피해자 D에게 PC방 운영 명목으로 40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0. 6. 3. 피해자 D에게 교통사고 차량 구입 명목으로 ...

1

사건
2016노2153 사기, 횡령,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이선녀(기소), 이승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8. 25.

주 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 원심판결 범죄사실 1.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PC방 투자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한 것이고, 원심판결 범죄사실 1.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다방 투자금 명목으로 650만 원을 지급한 것이다. 또한, 원심판결 범죄사실 1.다.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원심판결 범죄사실 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50만 원을 피해자와 함께 여행을 가기 위한 경비로 사용하였을 뿐 청탁 명목으로 이를 지급받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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