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노인 복지시설 종사자의 업무상 횡령 및 노인복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D 시설에 입소한 치매 및 의사능력 미약 노인 12명의 복지급여 통장을 관리함.
  • 2013. 10. 17.부터 2014. 12. 23.까지 총 53회에 걸쳐 위 노인들의 통장에서 45,481,536원을 인출하여 D의 조경수, 세탁기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함.
  • 피고인은 노인들 또는 보호자들의 승낙을 받고 수목장 납골당 사업비 명목으로 돈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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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노2145 업무상횡령,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백승주(기소), 정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D에 입소한 노인들 또는 그 보호자들의 승낙을 받고 수목장 납골당 사업비 명목으로 노인들의 통장에 있던 돈을 사용한 것이고, 특히 M가 건네준 현금은 피고인이 그대로 보관하고 있으며, 이후 관할관청의 의견에 따라 식수사업비를 환급조치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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