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을 선고하며, 압수된 증 제7호부터 제22호를 몰수하고, 증 제2호, 제3호를 피해자에게 환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수행함.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합계 2억 1,100만 원을 초과함.
  •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도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형(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와 같이 ...

5

사건
2016노2056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오창명(기소), 이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8.3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7호에서 제22호를 각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2, 3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각 환부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소년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져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중대 범죄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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