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회 참가자의 일반교통방해죄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 D, F에게 각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 C, E에게 각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고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도로교통을 방해한 집회에 참가함.
  • 피고인들은 당초 신고된 행진 경로를 벗어나 전혀 다른 길로 행진하고 전체 차로를 점거함.
  • 피고인들은 마무리 집회 장소로 이동하지 않고 약 1시간가량 범어네거리를 점거하여 마무리 집회를 진행함.
  • 경찰은 신고된 범위를 일탈한 집회 참가자들의 가...

1

사건
2016노199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1. A
2.B
3. C
4.D
5. E
6.F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이창희(기소), 김희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1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D, F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C, E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집회의 단순 참가자에 불과하므로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일반교통방해죄 및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D, F: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벌금 400만 원, 피고인 C, E: 각 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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