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D, F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C, E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집회의 단순 참가자에 불과하므로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일반교통방해죄 및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D, F: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벌금 400만 원, 피고인 C, E: 각 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