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소유의 충남 금산군 G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간접공사비 채권 1억 원 및 위약금 채권 1억6천만 원 등 합계 2억6천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위 토지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있기 전인 2012. 1. 경부터 피고인의 직원들이 위 건물에 상주하며 이를 점유하였으므로 적법한 유치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설령 그렇지 않다손 치더라도 피고인은 F의 실경영자인 I과 미리 상의한 다음 유치권 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계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의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