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치권 허위 신고를 통한 경매방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원심판결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하고, 경매방해죄의 유죄를 인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F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해 간접공사비 채권 1억 원, 위약금 채권 1억 6천만 원 등 총 2억 6천만 원 상당의 채권을 주장함.
  •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전인 2012. 1.경부터 직원들이 건물에 상주하며 점유하여 적법한 유치권을 보유했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F의 실경영자와 상의하여 유치권 신고를 하였고, 위계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유치권 신고에도 불구하고 낙찰가가 낮아지지 ...

5

사건
2016노1989 경매방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안범진(기소), 이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8. 24.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소유의 충남 금산군 G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간접공사비 채권 1억 원 및 위약금 채권 1억6천만 원 등 합계 2억6천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위 토지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있기 전인 2012. 1. 경부터 피고인의 직원들이 위 건물에 상주하며 이를 점유하였으므로 적법한 유치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설령 그렇지 않다손 치더라도 피고인은 F의 실경영자인 I과 미리 상의한 다음 유치권 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계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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