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 금융다단계 유사수신 업체 직원의 업무상횡령 및 횡령죄에 대한 항소심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및 162,165,811원 추징, 피고인 C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F, G이 운영한 불법 금융다단계 유사수신 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함.
  • 피고인 A는 F, G 및 위 유사수신 업체의 재물을 횡령하여 약 4억 원의 피해를 발생시킴.
  • 피고인 C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횡령 범행에 가담, 1억 원의 피해를 발생시킴.
  • 원심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C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함.
  • 피고인들과 검사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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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노1931 가. 업무상횡령
나. 횡령
피고인
1.가.나. A
2.나. C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검사
단성한(기소), 김희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L 담당변호사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6. 8. 1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로부터 162,165,811원을 추징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C: 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F, G이 운영한 불법 금융다단계 유사수신 업체의 직원으로 일했던 피고인 A가 F, G 및 위 유사수신 업체의 재물을 횡령한 것으로 그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약 4억 원에 이르고, 결과적으로 위 F 등이 상습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의 회수를 어럽게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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