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