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다방 내 음란행위 및 업무방해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이 기각되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다방에서 자위행위, 소변 등 성기를 노출하는 음란행위를 함.
  •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다방 영업 업무가 방해됨.
  • 피해자 D이 퇴거를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응하지 않음.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 및 성립 요건

  •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며, 유형·무형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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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노1821 업무방해, 퇴거불응, 공연음란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이도희(기소), 김미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7. 8.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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