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3년, 제2 원심판결: 징역 1년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1, 2 원심판결의 판시 각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