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부방 퇴거불응 및 업무방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부방의 사용권한이 고소인이 아닌 아파트 주민들에게 있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고소인이 공부방 운영실태를 점검하려는 동대표들의 출입을 제한할 수 없으므로, 고소인에게 공부방에서 나가라고 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종북세력이라고 지칭한 대상이 고소인이 아니라 고소인을 만나러 온 외부인이라고 주장함.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아동들이 도서관에서 뛰어놀고 있었을 뿐 공부방에서 공부하는 아동들은 없었고 고소인도 출타 준비 중이었으므로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 피해자는...

5

사건
2016노1496 퇴거불응, 명예훼손, 업무방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단성한(기소), 정대희(공판)
판결선고
2016. 10. 26.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1 이 사건 공부방이 위치한 주민복지관의 사용권한은 고소인이 아니라 아파트 주민들에게 있고 고소인은 공부방 운영실태를 점검하려는 동대표들의 출입을 제한할 수 없으므로,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공부방에서 나가라고 할 권한이 없다. 2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종북세력이라고 지칭한 대상은 고소인이 아니라 고소인을 만나러 온 외부인 이다. 3 이 사건 당시 아동들은 도서관에서 뛰어놀고 있었을 뿐 공부방에서 공부하는 아동들은 없었고 고소인도 출타 준비 중이었으므로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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