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1 이 사건 공부방이 위치한 주민복지관의 사용권한은 고소인이 아니라 아파트 주민들에게 있고 고소인은 공부방 운영실태를 점검하려는 동대표들의 출입을 제한할 수 없으므로,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공부방에서 나가라고 할 권한이 없다. 2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종북세력이라고 지칭한 대상은 고소인이 아니라 고소인을 만나러 온 외부인 이다. 3 이 사건 당시 아동들은 도서관에서 뛰어놀고 있었을 뿐 공부방에서 공부하는 아동들은 없었고 고소인도 출타 준비 중이었으므로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