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이군경회 D지부 E지회장으로 근무함.
  • H는 상이군경회 D지부 사무국장으로, 피고인과 I의 지시를 받아 연판장을 작성함.
  • 피고인은 I과 함께 연판장 내용을 읽어보고, 상이군경회 D지부 지회장들에게 팩스로 배부하고 회원 서명을 받아 중앙회장에게 보내도록 요청함.
  • 연판장 내용은 피해자 F의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혐의에 관한 것으로, 검찰 및 법원에서 모두 혐의없음 또는 기각 결정이 내려진 사안임.
  • 피고인은 연판장 내용이 사실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배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

2

사건
2016노149 명예훼손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허태훈(기소), 이주연(공판)
판결선고
2016. 9. 30.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이하 '상이군경회'라고 한다) D지부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H가 이 사건 연판장을 작성하였을 뿐이고, 연판장에 기재된 내용은 피고인이 상이군경회 D지부 E지회장으로 근무하기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어서 피고인이 그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므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 2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연판장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지나지 않고, 설령 그것이 사실의 적시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연판장에 기재된 내용은 진실이고,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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