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이하 '상이군경회'라고 한다) D지부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H가 이 사건 연판장을 작성하였을 뿐이고, 연판장에 기재된 내용은 피고인이 상이군경회 D지부 E지회장으로 근무하기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어서 피고인이 그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므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 2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연판장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지나지 않고, 설령 그것이 사실의 적시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연판장에 기재된 내용은 진실이고,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