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횡령죄에 대한 양형 부당 판단 및 원심 파기

결과 요약

  •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인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범 F와 공모하여 2013년 1월경부터 2015년 6월경까지 총 78회에 걸쳐 농산물 구매내역 등을 조작, 2억 8천여만 원 상당을 횡령함.
  • 피고인은 F에게 E의 송장 양식을 제공하여 매출 물량 및 단가를 조작하게 하고, E 경제사업소 서류 및 전산을 허위 조작하여 범행을 가능하게 함.
  • 피고인은 자신의 동창인 I 명의의 계좌를 범행에 제공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4

사건
2016노1488 업무상횡령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및 피고인
검사
강진욱(기소), 오창명(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 1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 및 피고인의 각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인 F에 의해 피해자의 손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와 공모하여 2013. 1. 경부터 2015. 6.경까지 총 78회에 걸쳐 농산물 구매내역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2억 8천여만 원 상당을 횡령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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