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 횡령 및 배임증재 사건에서 불법영득의사 및 횡령의 고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6,0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대학교 인근 상가 운영자들로 구성된 'E 번영회' 회장으로 회비 등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함.
  •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D대학교 생활관 자치회와 번영회 회원들의 점포 광고 계약을 체결함.
  • 피고인은 2012. 12. 12.경 및 13.경 번영회 회의에서 실제 계약 금액이 4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8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회원들에게 ...

4

사건
2016노1462 사기(인정된 죄명 업무상 횡령), 배임증재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오정희, 남수연(기소), 오창명(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 13.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D대학교 생활관 자치회장이 광고비 400만 원 외에 별도로 4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자치회장의 요구를 회원들에게 설명한 후 800만 원을 광고비 명목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회원들의 동의를 받았으며, 실제로 그 차액 상당액을 자치회장 에게 전달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회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2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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