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D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6,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원고의 청구원인
가.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이라 한다)은 동업자로서 원고에게 E 주택 진입로 도로포장공사(이하 '제1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5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하였고 원고는 그 공사를 마쳤다.
나. 피고들 및 D은 동업자로서 원고에게 F 신축공사 중 기초 거푸집공사 및 콘크리트 타설공사(이하 '제2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73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는데 원고는 그 공사를 마치고 공사대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D은 2015. 2. 4. 원고에게 제1, 2 공사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들 및 D은 공동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