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 공사대금 및 인건비 미지급 관련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들 및 D이 동업자로서 자신에게 제1공사(E 주택 진입로 도로포장공사, 550만 원)와 제2공사(F 신축공사 중 기초 거푸집공사 및 콘크리트 타설공사, 730만 원)를 하도급하였다고 주장함.
  • 원고는 제1, 2공사를 마쳤으며, 제2공사대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받았고, D으로부터 2015. 2. 4. 200만 원을 추가로 입금받았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들 및 D이 공동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680만 원(550만 원 + 730만 원 - 600만 원...

2

사건
2016나934 공사대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1. B
2. C
변론종결
2016. 6. 2.
판결선고
2016. 7. 21.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D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6,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원고의 청구원인 가.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이라 한다)은 동업자로서 원고에게 E 주택 진입로 도로포장공사(이하 '제1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5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하였고 원고는 그 공사를 마쳤다. 나. 피고들 및 D은 동업자로서 원고에게 F 신축공사 중 기초 거푸집공사 및 콘크리트 타설공사(이하 '제2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73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는데 원고는 그 공사를 마치고 공사대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D은 2015. 2. 4. 원고에게 제1, 2 공사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들 및 D은 공동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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