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532,2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758,0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회사는 2013. 8.경부터 영주시에 영주시 C 공장에서 김치가공장을 운영하는 회사로 상시근로자는 9명 가량 있었으며 임금 지급일은 매월 10일, 임금산정기간 전월 1일부터 전월 말일까지이다.
나. 원고는 2014. 12. 22.경부터 피고 회사에서 피고 회사의 김치제품에 관하여 햇썹 (HACCP,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피고 회사 직원들을 교육하는 등의 일을 하였는데, 피고 회사 김치제품에 관하여 2015. 1. 15.경 햇썹 인증을 받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15. 5. 29.경 피고 회사의 일을 그만두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5. 3. 13. 3,5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