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김치 가공업체 HACCP 인증 업무 수행자의 근로자성 및 임금 청구 인정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5. 2.분부터 2015. 5.분까지의 미지급 임금 2,774,19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2013. 8.경부터 영주시에서 김치 가공공장을 운영하며 상시근로자 9명 가량을 둠.
  • 원고는 2014. 12. 22.경부터 피고 회사에서 김치제품 HACCP 인증 관련 교육 업무를 수행함.
  • 2015. 1. 15.경 피고 회사의 김치제품이 HACCP 인증을 받음.
  • 원고는 2015. 5. 29.경 피고 회사의 업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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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8921 임금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2. 14.
판결선고
2017. 1. 18.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532,2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758,0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회사는 2013. 8.경부터 영주시에 영주시 C 공장에서 김치가공장을 운영하는 회사로 상시근로자는 9명 가량 있었으며 임금 지급일은 매월 10일, 임금산정기간 전월 1일부터 전월 말일까지이다. 나. 원고는 2014. 12. 22.경부터 피고 회사에서 피고 회사의 김치제품에 관하여 햇썹 (HACCP,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피고 회사 직원들을 교육하는 등의 일을 하였는데, 피고 회사 김치제품에 관하여 2015. 1. 15.경 햇썹 인증을 받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15. 5. 29.경 피고 회사의 일을 그만두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5. 3. 13. 3,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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