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추완항소의 적법성 판단: 소송 진행 상황 조사 의무와 과실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각하함.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 6.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2016. 1. 7. 피고의 주소지(구미시 J)로 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음.
  • 원고는 2016. 1. 26. 피고의 주소를 주민등록상 주소지(구미시 K아파트, 101동 1403호)로 보정함.
  • 제1심법원은 보정된 주소지로 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였고, 피고의 여동생 L이 2016. 1. 30. 동거인으로서 이를 수령함.
  •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자, 제1심법원은 201...

1

사건
2016나8426 대여금 등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3. 8.
판결선고
2017. 3.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236,66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2016. 1. 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2016. 1. 7. 피고에게 소장 부본 등을 '구미시 J'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인하여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2) 제1심법원은 원고에게 주소보정을 명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1. 26. 피고의 주소를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구미시 K아파트, 101동 1403호'로 보정하였다. 3) 제1심법원은 소장 부본 등을 위 보정된 주소지로 송달하였고, 피고의 여동생인 L 가 2016. 1. 30. 동거인으로서 이를 수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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