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4.부터 2016. 12.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61,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2015. 9. 4.부터 2016. 6. 24.까지는 연 5%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27.경 D으로부터 경상남도 거제시 E 소재 근린생활시설 및 다중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고, D은 2014. 9. 30. 원고에게 계약금으로 8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30. C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를 하도급하였고, 같은 날 C에게 계약금으로 86,6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C이 하도급받은 이 사건 신축공사 중 기존건물 철거공사를 원고가 직접 진행하기로 함에 따라 C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중 10,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였고, 원고의 요구에 따라 추가로 2014. 10. 지금 가입하고 5,122,982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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