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선급금 반환 및 기성고 인정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선급금 1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D으로부터 신축공사를 도급받음.
  • 원고는 C에게 신축공사를 하도급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 C은 원고에게 계약금 일부를 반환함.
  • 원고, 피고, C은 C이 공사 진행을 중단하고 피고가 공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함.
  • 원고와 피고는 새로운 하도급계약을 체결함.
  • C은 원고로부터 받은 계약금 중 일부를 피고에게 지급함.
  • 피고는 원고의 요청으로 선급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반환함.
  • 피고는 ...

4

사건
2016나8365 공사대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11. 16.
판결선고
2016. 12. 1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4.부터 2016. 12.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61,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2015. 9. 4.부터 2016. 6. 24.까지는 연 5%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27.경 D으로부터 경상남도 거제시 E 소재 근린생활시설 및 다중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고, D은 2014. 9. 30. 원고에게 계약금으로 8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30. C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를 하도급하였고, 같은 날 C에게 계약금으로 86,6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C이 하도급받은 이 사건 신축공사 중 기존건물 철거공사를 원고가 직접 진행하기로 함에 따라 C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중 10,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였고, 원고의 요구에 따라 추가로 201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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