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채무자의 항변 기각 및 대여금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B은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C에 대한 항소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7. 6. 피고 B에게 피고 C의 계좌로 2,000만 원을 대여함.
  • 피고 B은 2006. 9. 11.부터 2007. 2. 17.까지 원고에게 총 32,792,300원을 지급함.
  •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외에 2006. 7. 12. 피고 B에게 1억 4,590만 원을 대여하였고, 위 채권은 변제기(2006. 8. 12.) 및 이자 약정(2억 원으로...

1

사건
2016나7744 대여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B
2. C
변론종결
2016. 12. 7.
판결선고
2017. 1. 1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부터 2017. 1.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및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 7. 6. 피고 B에게 피고 B이 지정한 피고 C의 계좌로 2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이행을 청구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7. 3.부터 피고 B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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