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부터 2017. 1.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및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 7. 6. 피고 B에게 피고 B이 지정한 피고 C의 계좌로 2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이행을 청구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7. 3.부터 피고 B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