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파산·면책 신청 시 채권자 목록 누락된 구상금 채무의 면책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3. 2. 27.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는 피고의 보증으로 엠에스 저축은행에서 1,100만 원을 대출받음.
  • 원고는 2014. 2. 19. 파산·면책 신청을 하였으나, 채권자 목록에 엠에스 저축은행 대출금 채권은 포함되었으나 피고의 장래 구상금 채권은 누락됨.
  • 원고는 2014. 2. 28.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피고는 2014. 5. 23. 엠에스 저축은행에 9,005,671원을 대위변제함.
  • 원고는 2014. 8. 25. 파산...

3

사건
2016나7720 면책 확인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경북신용보증재단
변론종결
2016. 9. 8.
판결선고
2016. 10.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3. 2. 27.자 대여금에 의한 9,166,67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2. 27.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주식회사 엠에스 상호저축은행 경산 지점(이하 '엠에스 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을 대출금의 상환채무에 관하여 보증원금 1,045만 원으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제출하여 엠에스 저축은행으로부터 1,1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다. 원고는 2014. 2. 19. 이 법원 2014하단683호, 2014하면683호로 파산· 면책 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이하 '이 사건 채권자목록'이라 한다)에는 엠에스 저축은행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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