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3. 2. 27.자 대여금에 의한 9,166,67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2. 27.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주식회사 엠에스 상호저축은행 경산 지점(이하 '엠에스 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을 대출금의 상환채무에 관하여 보증원금 1,045만 원으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제출하여 엠에스 저축은행으로부터 1,1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다. 원고는 2014. 2. 19. 이 법원 2014하단683호, 2014하면683호로 파산· 면책 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이하 '이 사건 채권자목록'이라 한다)에는 엠에스 저축은행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