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법인격 부인 및 실질적 채무자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9. 7. C 법인 계좌로 1억 5천만 원을 송금함.
  • C는 같은 달 10. 피고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함.
  • 원고는 2012. 10. 19. C로부터 5천만 원을 돌려받음.
  • D(C의 감사), E은 2013. 6. 26. C가 원고에게 반환할 1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함.
  • 피고는 C의 대표이사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가 실질적인 채무자인지 여부

  • 원고는 C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1억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

3

사건
2016나7553 대여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5. 25.
판결선고
2017. 6.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7.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의 법인 계좌(농협은행 F)로 15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C는 같은 달 10. 피고의 계좌(농협은행 G)로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0. 19. C로부터 위 150,000,000원 중 50,000,000원을 돌려받았다. 다. D(C의 감사), E은 2013. 6. 26. C가 원고에게 반환할 100,000,000원(=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150,000,000원 - 원고에게 반환한 50,000,000원)의 차용금 채무(이하 '이 사건 차용금 채무'라 한다)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피고는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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