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7.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의 법인 계좌(농협은행 F)로 15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C는 같은 달 10. 피고의 계좌(농협은행 G)로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0. 19. C로부터 위 150,000,000원 중 50,000,000원을 돌려받았다.
다. D(C의 감사), E은 2013. 6. 26. C가 원고에게 반환할 100,000,000원(=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150,000,000원 - 원고에게 반환한 50,000,000원)의 차용금 채무(이하 '이 사건 차용금 채무'라 한다)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피고는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