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선택적 청구로 인한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들 및 피고들{이하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들 및 피고들을 통칭하여 '피고들'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피고별 해당지분에 관하여 1992, 10.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또는 별지 제3목록 기재 피고들은 원고에게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피고별 해당 지분에 관하여 1992. 10.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선택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나.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구 수성구 AO 임야 4,142m2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피고별 해당지분에 관하여 2012. 12. 31.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피고별 해당지분에 관하여 1992. 10. 16.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예비적으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피고별 해당지분에 관하여 2012. 12. 31.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