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및 점유취득시효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선택적 청구(상속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예비적 청구(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10. 16.경 Z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W의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함.
  • 원고는 Z이 W의 지분에 대한 대리권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며, W 사망 후에도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함.
  • 원고는 매매계약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AO 토지를 1992년부터 소유의...

1

사건
2016나712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항소인
A
피고(선정당사자),피항소인
1. B
피고,피항소인
2. C
3.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13. N
14. 0
15. P
16. Q
17. R
18. S
19. T
변론종결
2017. 5. 17.
판결선고
2017. 5.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선택적 청구로 인한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들 및 피고들{이하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들 및 피고들을 통칭하여 '피고들'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피고별 해당지분에 관하여 1992, 10.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또는 별지 제3목록 기재 피고들은 원고에게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피고별 해당 지분에 관하여 1992. 10.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선택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나.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구 수성구 AO 임야 4,142m2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피고별 해당지분에 관하여 2012. 12. 31.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피고별 해당지분에 관하여 1992. 10. 16.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예비적으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피고별 해당지분에 관하여 2012. 12. 31.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W, X, Y, Z이 공유하고 있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Z이 나머지 공유자들의 위임을 받아 AK, AJ, AF 등에게 이를 매도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였다. 원고의 대리인인 AG은 1992. 10. 16.경 나머지 공유자들의 위임을 받은 Z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20,000,00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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