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시송달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 적법성 및 보증채무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 중 피고에게 원고에게 13,260,362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A 주식회사는 1995. 1. 25. 주택은행과 주택금융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주택은행 안동지점으로부터 임대주택 건설자금 7억 8,400만원을 대출받음.
  • 피고는 주택은행이 위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A이 주택은행에 부담할 구상금 채무에 대해 9억 8,260만원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근보증약정)함.
  • A은 2008. 5....

3

사건
2016나6239 약정금
원고,피항소인
한국주택금융공사
피고,항소인
C
변론종결
2017. 1. 19.
판결선고
2017. 2. 1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3,260,362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A 주식회사, D, 대농건설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982,970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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