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투자금 원금보장 약정 및 채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주장하는 원금보장 약정 및 채무 인정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9년 8월 'D' 음식점 개업하며 원고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는 제1투자계약을 체결함. (수익배분: 원고 30%, 피고 40%, E 30%)
  • 피고는 2009년 10월 'G' 음식점 개업하며 원고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는 제2투자계약을 체결함. (수익배분: 원고 30%, 피고 40%, H 30%)
  • D 운영 부진으로 원고가 투자금 반환 요구하자, 피고는 2012년 1월 13일 3,000만 원, 2013년 1월 ...

2

사건
2016나5915 대여금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9. 29.
판결선고
2016. 11. 2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8.경 대구 수성구 C에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D'이라 한다)을 개업하기로 하면서 원고, E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1억 원, E로부터 5,000만원을 투자받고, E가 위 음식점을 운영하며 그 수익배분 비율은 원고, E 각 30%, 피고 40%로 정한다'는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제1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제1투자계약에 따라 2009. 8. 21.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0.경 대구 동아백화점 F점 안에 'G'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G'라 한다)을 개업하기로 하면서, 원고, H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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