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 주문 제1항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8.경 대구 수성구 C에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D'이라 한다)을 개업하기로 하면서 원고, E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1억 원, E로부터 5,000만원을 투자받고, E가 위 음식점을 운영하며 그 수익배분 비율은 원고, E 각 30%, 피고 40%로 정한다'는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제1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제1투자계약에 따라 2009. 8. 21.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0.경 대구 동아백화점 F점 안에 'G'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G'라 한다)을 개업하기로 하면서, 원고, H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