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감축 및 분할상환 약정의 유효성 및 기한이익 상실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채무감축 및 분할상환 약정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음.
  •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원고의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
  •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음.
  • 제1심 판결은 정당하며, 피고의 항소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1. 16. 피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18,600,000원을 대출받았음.
  • 원고는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보증사고를 일으켰고, 피고는 2005년경 약 1,4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음. ...

3

사건
2016나5137 청구이의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변론종결
2016. 9. 1.
판결선고
2016. 10. 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06가소4260 구상금 사건의 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체결 및 보증사고 발생 1) 원고는 2002. 1. 16. 피고와 사이에 보증한도액 18,600,000원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02. 1. 16. 피고와의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금융기관과 사이에 대출한도액 18,600,000원, 대출기간 2007. 1. 16.까지, 이율 연 6.5%의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금원을 대출받았다. 3) 그러나 원고는 이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보증사고를 일으켰다. 나. 피고의 대위변제 및 구상금 소송 제기 1)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한 신용보증인으로서 2005년경 점촌농협 등에 약 1,4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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