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652,777원 및 2015. 9. 11.부터 2017. 1.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545,3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1.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282,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추가로 지급하라.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지금 가입하고 5,348,81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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