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1,880,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사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직물 및 침구류 등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1. 19.부터 2015. 4. 28.까지 C의 요청으로 155,186,400원 상당의 원사를 C이 지정하는 업체로 납품하고, 원사대금으로 2015. 3. 5. B 명의의 계좌에서 13,305,600원을, 2015. 4. 7. 및 2015. 5. 12. D 명의의 계좌에서 각 30,000,000원, 합계 73,305,600원을 송금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및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