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시송달된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의 적법성과 상사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총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함.

사실관계

  • 제1심법원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하고, 2007. 5. 16. 판결을 선고, 판결정본도 공시송달함.
  • 피고는 위 소송 진행 및 결과를 알지 못하다가 2016. 3. 9.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알게 됨.
  • 피고는 2016. 3. 17. 추완항소장을 제1심법원에 제출함.
  • 원고 승계참가인은 피고가 1996. 7. 12. 원고로부터 대출받은 5,000,000원의 대출원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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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4264 대여금
원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원고승계참가인,피항소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6. 9.7.
판결선고
2016. 10. 1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10,923,305원 및 그 중 4,313,217원에 대하여 2006.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 승계참가인: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0,923,305원 및 그 중 4,313,217원에 대하여 2006.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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