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10,923,305원 및 그 중 4,313,217원에 대하여 2006.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 승계참가인: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0,923,305원 및 그 중 4,313,217원에 대하여 2006.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이 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