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8,08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8,08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포항시 북구 C 지상 건물 중 1층 약 45평(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 임대차기간 건물 인도일(2014. 9. 25.)로부터 36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25.경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한정식 식당을 운영하다가 2014. 11.경 영업을 중단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 인근에는 'D주차장'이라는 상호의 유료주차장(이하 '이 사건 유료주 차장'이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