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임차인의 기망, 착오, 채무불이행 주장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9. 16. 피고와 포항시 북구 C 지상 건물 1층 약 45평(이 사건 건물)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 임대차기간 36개월로 임대차계약(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4. 9. 25.경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한정식 식당을 운영하다가 2014. 11.경 영업을 중단함.
  • 이 사건 건물 인근에는 'D주차장'이라는 유료주차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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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3636 임차보증금반환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9. 1.
판결선고
2016. 10.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8,08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8,08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포항시 북구 C 지상 건물 중 1층 약 45평(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 임대차기간 건물 인도일(2014. 9. 25.)로부터 36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25.경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한정식 식당을 운영하다가 2014. 11.경 영업을 중단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 인근에는 'D주차장'이라는 상호의 유료주차장(이하 '이 사건 유료주 차장'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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