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12. 피고로 상호 변경되기 전의 가나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주식회사 온유플러스(이하 '온유플러스'라 한다)로부터 수급한 경북 칠곡군 A 도시형생활주택(B동)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설비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3. 12. 12.부터 2014. 4. 30.까지로 하고, 공사금액을 203,000,000원으로 정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원고와 피고 및 온유플러스는 2013. 12. 12.건설산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