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따른 원사업자의 채무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2. 12. 피고(가나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이 사건 공사(경북 칠곡군 A 도시형생활주택 B동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에 대해 공사금액 203,000,000원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함.
  • 같은 날 원고, 피고, 온유플러스(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구 하도급법에 따라 온유플러스가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한 것으로 봄.
  • 온유플러스는 2014. 11. 30. 원고에게 하...

3

사건
2016나314244 공사대금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용천
피고,피항소인
광진건설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가나종합건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4. 27.
판결선고
2017. 5.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12. 피고로 상호 변경되기 전의 가나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주식회사 온유플러스(이하 '온유플러스'라 한다)로부터 수급한 경북 칠곡군 A 도시형생활주택(B동)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설비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3. 12. 12.부터 2014. 4. 30.까지로 하고, 공사금액을 203,000,000원으로 정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원고와 피고 및 온유플러스는 2013. 12. 12.건설산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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