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무효 및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채권자대위권 행사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 대위행사가 인용됨.

사실관계

  • 원고는 B의 농협 대출채무를 보증하고 대위변제하여 B에 대한 1억 4천여만 원의 구상금 채권을 가짐.
  •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개별 공시지가 기준 평가액 합계는 3,550만 원임.
  • B은 2001. 3. 1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
  •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실제로는 B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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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312149 근저당권말소
원고,피항소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7. 4. 12.
판결선고
2017. 5. 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군위등기소 2001. 3. 10. 접수 제194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군위군지부 및 팔공농업협동조합 I지점으로부터 받은 농어촌구조개선자금대출 3,500만 원 및 상호금융특별장기대출 3,340만 원의 대출채무를 보증하였는데, B이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원고가 보증인으로서 위 대출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이후 원고는 B에 대하여 대위변제금 및 손해금등의 구상금 합계 147,307,90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대구지방법원 2013차전7801호로 신청하여 2013. 5.31. 그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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