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군위등기소 2001. 3. 10. 접수 제194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군위군지부 및 팔공농업협동조합 I지점으로부터 받은 농어촌구조개선자금대출 3,500만 원 및 상호금융특별장기대출 3,340만 원의 대출채무를 보증하였는데, B이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원고가 보증인으로서 위 대출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이후 원고는 B에 대하여 대위변제금 및 손해금등의 구상금 합계 147,307,90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대구지방법원 2013차전7801호로 신청하여 2013. 5.31. 그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