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원고의 매매계약 해제 주장이 일부 인용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됨.
  •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계약금 7천만 원 + 손해배상금 3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장 신축을 위해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제한물권 말소 및 소유권 이전을 약정함.
  • 계약 후 매매 토지에 다수의 가압류, 근저당권, 공매공고,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이 발생함.
  • 원고는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

3

사건
2016나311894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9. 14.
판결선고
2017. 10. 2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그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19.부터 2017. 10.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1.부터 2017. 10.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세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1. 기초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3쪽 아래에서 제3행의 "I로"를 "N로" 고쳐 쓰고, 나. 제4쪽 표 다음 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자. 채권자 D는 대구지방법원 0로 이 사건 매매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6. 5. 2.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았고, 2017. 3. 21. 위 매매토지를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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