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 이전 시 제3자 해당 여부 및 시효이익 포기 인정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의 전신인 포항토지개량조합은 1955년 이후, 저수지 준공일인 1965. 12. 31. 이전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점유를 시작한 것으로 보임.
  • 피고는 1991. 3. 26. 관련 법률 개정으로 영일군으로부터 권리 승계를 원인으로 1992. 11.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제1심은 1985. 12. 31.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 ...

8

사건
2016나311368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피항소인
한국농어촌공사
피고,항소인
경상북도
변론종결
2017. 5. 24.
판결선고
2017. 6.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포항시 남구 A 구거 112m2에 관하여 1984. 11. 26.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피고의 추가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7행의 "을 제1호증의 1, 2" 다음에 ", 을 제6호증"을 추가함.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20행의 "없으므로" 다음에 "(오히려 갑 제5호증의 1. 2의각 기재에 의하면, 포항토지개량조합이 작성한 "1955년 이후 I지구 저수지부지 평야부 용지 매수 및 보상 지불총괄표"에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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