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포항시 남구 A 구거 112m2에 관하여 1984. 11. 26.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피고의 추가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7행의 "을 제1호증의 1, 2" 다음에 ", 을 제6호증"을 추가함.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20행의 "없으므로" 다음에 "(오히려 갑 제5호증의 1. 2의각 기재에 의하면, 포항토지개량조합이 작성한 "1955년 이후 I지구 저수지부지 평야부 용지 매수 및 보상 지불총괄표"에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