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72,166,275원 및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37,166,275원에 대하여는 2013. 10. 12.부터 2014. 1.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C에게 12,186,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부터 2014. 1.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와 원고 A, B은, "E가 2007. 12. 12. 원고 A, B에 대하여 7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위 채무의 변제기를 2013. 8. 31.,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연 15%로 하며, E는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작성 2012년 제680호)를 2012. 8. 28. 작성하였다.
나. 원고 A은 2010. 11. 2. E에 원고 A 소유의 F 4.5톤 화물차량을 지입하였는데, E는 2011. 8. 8.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원고 A의 동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