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성군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2012년 벼 육묘공장(소형) 지원사업의 총사업비 36,220,000원(보조금 25,200,000원, 자부담 11,020,000원)으로 의성군 B 답에 벼 육묘공장을 짓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2. 2. 27. 피고로부터 위 지원사업 중 사업비 33,270,000원으로 예정된 기본시설인 벼 육묘공장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29,500,000원, 공사기간 2012. 3. 1.부터 2012. 4. 5.까지로 하여 수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29,500,000원이 아닌 33,270,000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의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