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잔금의 대여금 전환 및 소멸시효, 하자보수 비용 상계 항변의 배척

결과 요약

  • 원고의 대여금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의성군의 보조금 지원을 받아 벼 육묘공장 설치 공사를 진행함.
  •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29,500,000원에 수급하였으나, 피고의 요구로 공사대금을 33,270,000원으로 하는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작성함. 실제 공사대금은 29,842,000원이었음.
  • 피고는 의성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기 위해 자부담금 9,981,000원 중 3,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함.
  • 피고는 나머지 자부담금 6,891,000원을 원고 돈으로 피...

3

사건
2016나310402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상주건설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7. 4. 20.
판결선고
2017. 5.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성군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2012년 벼 육묘공장(소형) 지원사업의 총사업비 36,220,000원(보조금 25,200,000원, 자부담 11,020,000원)으로 의성군 B 답에 벼 육묘공장을 짓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2. 2. 27. 피고로부터 위 지원사업 중 사업비 33,270,000원으로 예정된 기본시설인 벼 육묘공장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29,500,000원, 공사기간 2012. 3. 1.부터 2012. 4. 5.까지로 하여 수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29,500,000원이 아닌 33,270,000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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