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가. 피고 B, C은 원고에게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8. 22.부터 다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B, C으로부터 각 209,415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B,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94. 4.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 원고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의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C 사이의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 B, C이 부담한다.
4. 제2의 가.항은 가집행 할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B, C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94. 4.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B, C은 원고에게 이사건 아파트 증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1. 11.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주문 제2의 가.항 및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B, C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94. 4.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망 D(2008. 4. 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4. 4. 28.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대금 1,518만원의 지급에 관하여 계약금 313만 원은 분양계약일에 지급하고, 잔금 555만 원은 4년 할부로 지급하며, 융자금 650만 원은 2007년 9월까지 13년 분할상환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나. 망인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은 2004. 8.경, 융자금은 2004. 1. 12.에 각 상환을 완료하였다.
다. 한편, 망인은 2001. 8. 22.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지금 가입하고 5,011,60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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