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5. 17. 선고 2016나310198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변호사 성공보수금 및 편취금 반환 청구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성공보수금 반환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편취금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제1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을 소송사기죄로 고소하며 변호사 피고 B을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함.
  • 원고는 피고 C의 권유로 2012. 6. 20. 피고 B의 운전기사를 통해 피고 B에게 성공보수금 또는 수사검사 교체 비용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미리 지급했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 B이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원하는 결과(D의 기소)를 이끌...

대구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310198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B
2. C
변론종결
2017. 4. 26.
판결선고
2017. 5. 1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선택적으로, 피고 B 또는 피고 C은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에 대하여 원고는, Dol 원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D을 대구지방검찰청에 소송사기죄로 고소하였고, 변호사인 피고 B을 위 고소사건의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원고는 위 고소사건을 원고에게 유리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피고 C의 권유로 2012. 6. 20. 피고 B의 운전기사를 통하여 피고 B에게 성공보수금 명목(또는 담당 수사검사 교체 비용 등 명목)으로 50,000,000원을 미리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 B은 원고의 고소대리인으로서 위 고소사건에서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원고가 원하는 결과(D의 기소)를 이끌어내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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