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사이에 설치한 철조망 울타리를 수거하라.
다. 피고는 위 각 토지 위에 원고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천시 C 과수원 6,683m2(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1) 피고는 1995. 1.경 골프연습장 허가를 받고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원고 토지에 연접하여 있는 피고 소유의 김천시 D 전 2,959m2, E 잡종지 1,637m2 위에 골프연습장을 건축하였다.
2) 피고는 그 후 1997. 4. 20. K으로부터 별지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 중 205/380 지분을 매수하고, 1999. 12. 28. J으로부터 별지목록 제2항기재 토지(이하 '제2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한 후, 김천시 F구거에 대해 점용허가를 받아 제1, 2토지 및 위 F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