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방해배제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어 피고의 항소가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김천시 C 과수원 6,683m2(원고 토지)를 소유함.
  • 피고는 1995. 1.경 원고 토지에 연접한 토지에 골프연습장을 건축함.
  • 피고는 1997. 4. 20. 및 1999. 12. 28. 인접 토지(제1, 2토지)를 매수하고 구거 점용허가를 받아 성토작업을 하여 진입로(이 사건 진입로)를 조성함.
  • 원고의 아버지가 2015. 2. 26. 제1토지의 일부 지분을 매수하여 원고에게 증여하였고, 현재 제1토지는 원고와 피고가 지분을 각 소유함.
  •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

2

사건
2016나309945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2. 23.
판결선고
2017. 5.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사이에 설치한 철조망 울타리를 수거하라. 다. 피고는 위 각 토지 위에 원고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천시 C 과수원 6,683m2(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1) 피고는 1995. 1.경 골프연습장 허가를 받고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원고 토지에 연접하여 있는 피고 소유의 김천시 D 전 2,959m2, E 잡종지 1,637m2 위에 골프연습장을 건축하였다. 2) 피고는 그 후 1997. 4. 20. K으로부터 별지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 중 205/380 지분을 매수하고, 1999. 12. 28. J으로부터 별지목록 제2항기재 토지(이하 '제2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한 후, 김천시 F구거에 대해 점용허가를 받아 제1, 2토지 및 위 F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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