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2013. 1.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회사는 경산시 C 일대에서 D 아파트를 시공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던 중 위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신한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신한건설산업'이라 한다)로부터 공사자금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위 아파트 중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분양에 관한 권리를 신한건설산업에 위임하였다. 당시 피고가 신한건설산업에 교부한 분양계약서에는 매도인 란에 피고의 명칭 및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었으나 매수인 란은 공란인 상태였다.
나. 신한건설산업은 위 아파트 신축공사를 E을 운영하는 F에게 하도급하였고, F은 위 아파트 신축공사 중 실내인테리어공사를 B에게 재하도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