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자대위권을 통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행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인용, 피고의 항소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D 아파트 시공사로, 공사자금 요청에 따라 신한건설산업에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위임함.
  • 신한건설산업은 F에게 하도급, F은 B에게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재하도급함.
  • B은 공사대금 대물변제로 신한건설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음.
  • 원고는 G에 5,8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600만 원만 변제받음.
  • G의 사내이사 B은 원고에게 5,200만 원 채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아파트 분양완납증을 제공하고, 채무 변제 시까지 권리 ...

4

사건
2016나309921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거창건설
변론종결
2017. 1. 25.
판결선고
2017. 2.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2013. 1.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회사는 경산시 C 일대에서 D 아파트를 시공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던 중 위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신한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신한건설산업'이라 한다)로부터 공사자금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위 아파트 중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분양에 관한 권리를 신한건설산업에 위임하였다. 당시 피고가 신한건설산업에 교부한 분양계약서에는 매도인 란에 피고의 명칭 및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었으나 매수인 란은 공란인 상태였다. 나. 신한건설산업은 위 아파트 신축공사를 E을 운영하는 F에게 하도급하였고, F은 위 아파트 신축공사 중 실내인테리어공사를 B에게 재하도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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