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로 결빙으로 인한 사고,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삼척시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을 주위적 피고로, 피고 삼척시를 예비적 피고로 하여 구상금 지급을 청구하였음.
  • 제1심 법원은 주위적 피고, 예비적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음.
  • 원고는 예비적 피고인 피고 삼척시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의 특성상 주위적 피고인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부분도 합일확정의 필요상 항소심의 심판범위가 됨.
  • 이 사건 사고는 2014. 2. 7.부터 같은 달 14일까지 삼척지역에 1904년...

2

사건
2016나309235 구상금
원고,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삼척시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5. 11.
판결선고
2017. 6.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266,585,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삼척시는 원고에게 266,585,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삼척시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을 주위적 피고로, 피고 삼척시를 예비적 피고로 하여 구상금의 지급을 구였는바, 제1심 법원은 주위적 피고, 예비적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예비적 피고인 피고 삼척시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주관적 . 예비적 공동소송에 있어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 부분도 상소심에 이심되어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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