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266,585,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삼척시는 원고에게 266,585,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삼척시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을 주위적 피고로, 피고 삼척시를 예비적 피고로 하여 구상금의 지급을 구였는바, 제1심 법원은 주위적 피고, 예비적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예비적 피고인 피고 삼척시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주관적 . 예비적 공동소송에 있어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 부분도 상소심에 이심되어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