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포항시 남구 L 전 979m2에 관하여,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38, 30, 29,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A) 부분 488m2는 각 1/5 지분씩 원고 A, B, C, D, E가 공유하는 것으로,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19, 20, 21, 22, 23, 24, 25. 2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363m2는 원고 F, G, H, I의 승계참가인 J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4, 5, 29. 30, 38, 16, 32, 17, 33, 18, 19,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B) 부분 128m2는 피고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나. 피고는 원고 A, B, C, D, E에게 각 241,600원씩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 A, B, C, D, E 및 원고(탈퇴) F. G, H, I의 승계참가인 J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 A, B, C, D, E 및 원고(탈퇴) F, G, H, I의 승계참가인 J 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포항시 남구 L 전 979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도면(이하 '이 사건 감정도'라 한다) 표시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37, 29,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T ) 부분 496m2는 각 1/5 지분씩 원고 A, B, C, D, E(이하 '원고들'이라 한다)가 공유하는 것으로,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19,20,21, 22, 23, 24, 25, 2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363m2는 원고(탈퇴) F, G, H, I의 승계참가인 J(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4, 5. 29,37, 38, 16, 32, 17, 33, 18, 19,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c) 부분 120m2는 피고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9,30,38,37, 2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지상 건물 8m2를, 참가인에게 같은 도면 표시 4, 19, 20, 27, 28,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지상 건물 89m2를 각 철거하고, 위 각 토지를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및 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