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현물 분할의 원칙과 예외, 그리고 자주점유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포항시 남구 L 전 979m2 토지를 원고 A, B, C, D, E, 원고(탈퇴) F, G, H, I의 승계참가인 J, 피고의 소유로 현물 분할함.
  • 피고는 원고 A, B, C, D, E에게 각 241,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이 사건 토지(포항시 남구 L 전 979m2)는 원고들, 참가인, 피고가 공유하고 있음.
  •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약 60평(217m2)을 점유하고 있으나, 등기부상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12...

3

사건
2016나308959 공유물분할
원고,피항소인
1. A
2.B
3. C
4.D
5. E
원고(탈퇴)
1. F
2. G
3. H
4. I
원고(탈퇴)
3, 4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G
원고(탈퇴)F,G,H,I의승계참가인,피항소인
J
피고,항소인
K
변론종결
2017. 1. 12.
판결선고
2017. 2. 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포항시 남구 L 전 979m2에 관하여,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38, 30, 29,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A) 부분 488m2는 각 1/5 지분씩 원고 A, B, C, D, E가 공유하는 것으로,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19, 20, 21, 22, 23, 24, 25. 2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363m2는 원고 F, G, H, I의 승계참가인 J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4, 5, 29. 30, 38, 16, 32, 17, 33, 18, 19,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B) 부분 128m2는 피고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나. 피고는 원고 A, B, C, D, E에게 각 241,600원씩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 A, B, C, D, E 및 원고(탈퇴) F. G, H, I의 승계참가인 J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 A, B, C, D, E 및 원고(탈퇴) F, G, H, I의 승계참가인 J 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포항시 남구 L 전 979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도면(이하 '이 사건 감정도'라 한다) 표시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37, 29,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T ) 부분 496m2는 각 1/5 지분씩 원고 A, B, C, D, E(이하 '원고들'이라 한다)가 공유하는 것으로,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19,20,21, 22, 23, 24, 25, 2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363m2는 원고(탈퇴) F, G, H, I의 승계참가인 J(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4, 5. 29,37, 38, 16, 32, 17, 33, 18, 19,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c) 부분 120m2는 피고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9,30,38,37, 2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지상 건물 8m2를, 참가인에게 같은 도면 표시 4, 19, 20, 27, 28,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지상 건물 89m2를 각 철거하고, 위 각 토지를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및 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네 부분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5쪽 제21행 및 제6쪽 제1, 2행의 "증인 S, T의 각 증언,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 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보완감정촉탁 결과 포함), 이 법원의 국토지리정보원, 포항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제1심 증인 S, T의 각 증언, 제1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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